개보법 개정안 통과, 실무자가 챙겨야 할 것들

·9Compliance법령 개정

개보법 개정안 통과, 실무자가 챙겨야 할 것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3월 10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1일, ISMS-P 의무화 조항만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뀌는 게 많다. 전체를 다 다루기보다는,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5가지를 신구대조표와 함께 정리한다.

타임라인

  • 2026.3.10 — 공포
  • 2026.9.11 — 대부분 조항 시행 (과징금 10%, CPO 거버넌스, 유출통지 확대, 사업주 책임 등)
  • 2027.7.1 — ISMS-P 의무 인증 시행 (제32조의2 제1항 단서)

1. 과징금: 3% → 최대 10%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상한이었다. 개정법은 특정 조건에서 10%까지 올라간다.

신구대조표 — 제64조의2 (과징금 부과)

구분현행개정 (2026.9.11 시행)
기본 과징금전체 매출액 3% 이하 (매출액 없으면 20억 이하)동일
가중 과징금없음전체 매출액 10% 이하 (매출액 없으면 50억 이하) — 신설 제2항
가중 요건 ①과징금 처분 후 3년 내 같은 호 위반 반복 (고의·중과실)
가중 요건 ②고의·중과실 + 피해 규모 1천만명 이상
가중 요건 ③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으로 유출등 발생
감경 사유없음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운영한 경우 감경 — 신설 제6항
감경 제외고의·중과실은 감경 불가
"유출등" 정의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열거)"유출등"으로 통일 (제23조 제2항에서 정의)

감경 조항(제6항)이 신설된 게 눈에 들어온다.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면 과징금 산정에서 유리해진다는 뜻인데, 컨설팅하면서 "왜 이걸 돈 들여서 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설명이 쉬워지겠다 싶다. 물론 고의·중과실이면 감경이 안 되니까, 투자했다고 면책되는 건 아니다.


2.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거버넌스 강화

개정 전에는 CPO를 '지정하면 끝'이었다. 개정법은 지정·변경·해제 과정에 이사회 의결개인정보위 신고를 요구한다.

신구대조표 —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구분현행개정 (2026.9.11 시행)
제1항 역할 정의"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이사회 의결없음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필요 — 신설 제3항 제1호
개인정보위 신고없음CPO 지정·변경·해제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신고 — 신설 제3항 제2호
CPO 업무7개 항목 (제3항)9개 항목 (제4항)으로 확대
신설 업무 ①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신설 업무 ②사업주·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보호 현황·주요 사항 보고
독립성 보장제6항 (불이익 금지, 독립적 수행 보장)제7항으로 이동, 내용 동일
과태료 (미지정)1천만원 이하 (제75조 제4항 제9호)3천만원 이하로 상향 (제75조 제2항 제14의2호)
과태료 (이사회 미의결)3천만원 이하 — 신설 (제75조 제2항 제14의3호)
과태료 (미신고)3천만원 이하 — 신설 (제75조 제2항 제14의4호)

대상 기준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되지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라는 절차 자체는 이미 확정이다. 솔직히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제일 혼란스러울 것 같다. CPO를 바꾸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지금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니까. 미리 설계해두는 게 맞겠다.


3. 유출 통지 확대 — "가능성"도 통지

기존에는 유출이 확인된 후 통지했다. 개정법은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신구대조표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구분현행개정 (2026.9.11 시행)
제목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개인정보 유출의 통지·신고
유출등 범위분실·도난·유출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포함
유출 가능성 통지없음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통지 — 신설 제2항
통지 항목 (제3호)피해 최소화 방법 등에 관한 정보피해 최소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통지 항목 (신설)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등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 — 신설 제1항 제6호
피해 최소화 조치대책 마련 + 필요한 조치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포함 — 제3항 강화

"유출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어떤 수준의 가능성부터 통지해야 하는지가 핵심인데, 이건 시행령이 나와봐야 안다. 현장에서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 이거일 텐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 다만 유출 사고 때 정보주체에게 법적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는 건 확정됐으니, 통지 템플릿은 지금부터 손봐야 한다.


4. ISMS-P 의무 인증 (2027.7.1 시행)

기존에는 ISMS-P가 임의 인증이었다. 개정법은 일정 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 인증을 부과한다.

신구대조표 — 제32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 인증)

구분현행개정 (2027.7.1 시행)
인증 성격임의 ("인증할 수 있다")임의 +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의무 대상없음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

여기도 대상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서, 어디까지가 의무 대상인지는 아직 모른다. 현행 ISMS-P 의무 대상(정보통신망법 기반)과 어떻게 정합될지가 관건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컨설팅 시장이 꽤 달라질 거다.


5.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신설

완전히 새로 들어온 조항이다.

신구대조표 — 제30조의3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구분현행개정 (2026.9.11 시행)
조항없음신설
내용사업주·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 총괄적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실효성 있게"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포인트다. 형식적으로 보안팀 만들어놓고 예산은 안 주는 식이면 안 통한다는 뜻이다. 과징금 감경 조항(제64조의2 제6항)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라, 앞으로 "사업주가 예산을 실제로 배정했는가"가 심사에서 자주 나올 것 같다.


하위법령 주시 포인트

이번 개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많다. 조문은 확정됐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이다.

  • 과징금 10% 가중: 제64조의2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매출액 없을 때 50억 상한 적용 기준)
  • CPO 이사회 의결 대상: 제31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어떤 규모의 기업이 해당되는지)
  • 유출 가능성 통지: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 (어떤 수준부터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 ISMS-P 의무 인증 대상: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매출액·처리 규모 기준선)
  • 과징금 감경 사유: 제64조의2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어떤 투자가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지)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출처